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스탭이 특정 학원의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은 법인이 아닌데도 공문에 법인이라 칭하기에, 제가 그 카페의 해당 게시글을 모두 캡쳐해서 다른 카페에 올렸습니다. 법인 사칭 학원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이 캡쳐본 내, 공문 하단에 학원장의 개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직인 하단에요. 무슨 협회장으로. 학원장은 제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항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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