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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 상사에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 이메일을 작성했고, 그 이메일에 학부모님들께도 참조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메일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학원 측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 중에 한 학생이 작성한 글을 예시로 포함시켰는데, 그 글에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전혀 악의가 없었고, 단순히 예시로서 활용하였는데 혹시 학부모님께서 명예훼손을 주장하실 수 있으신가요?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이메일이 학원 측의 관점에서도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① 학생의 이름을 기재하여 예시를 들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② 학교측에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다수가 볼 수 있게 메일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고

    학생의 실명을 기재해 그 글을 전달한다는 점(특히,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