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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짜로착한백숙
제가 최근에 학교 비리를 지역 의원에게 개인문자로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진실 구명을 요구한다" 라고 제보성 고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론화가 되면 학교측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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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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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공론화가 되면서 비리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경우라면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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