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의 학폭사실이 폭로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때의 학폭을(정식 징계는 받지 않음) 누군가 소문을 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소문을 낸 사람을 모른다면,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충분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거나 목격자에게 질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