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수증 리뷰나 학원 홈페이지에 안좋은 수강후기 쓸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여부
영수증 리뷰나 학원 홈페이지에 좋지 않은 내용의 수강후기를 쓰게되면 행여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나요?
사실 그대로의 제가 당한 내용을 다른 학원생들은 당하지말라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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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체를 부당하게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했고, 표현이나 의도 자체가 정상적인 관념에 벗어나 과도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