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가요?
지역 카페에 특정 학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올렸는데 학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대충 올린 댓글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중 3때였으니까 거의 9년전 일인데, 그 학원 여자 원장한테 학원 끊는다고 했다가 들을말 못들을말 다 들었던 게 최근에 생각나서 한번 봤더니 아직도 잘 운영중이더라구요^^ 조만간에 그때 당했던 거 글 올리려구요"
"따님도 다니면서 무슨 일 있으셨나봐요ㅜ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화나네요ㅎㅎ"
"궁금해서 그런데요... 학원 끊겠다는 학생한테 다른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막말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내내 울고 저희 부모님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단 말씀 단 한 마디도 없이 다른 학생이랑 비교했던 학원인데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그런 얘기까지 왜 서로 나오게 된건가요? 제가 학원을 그만둬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댓글다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구요, 한 분은 녹취록이랑 문자도 다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정 잘잘못을 따지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시잔 분도 계셨으니까요. 남 밥줄 끊는 거 아니라기에 그정도까지 하고싶진 않아서 안했지만요. 학원 그만둘 때 저한테 ㅇㅇ고면 몰라도 ㅇㅇㅇ고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성적 못나올 거라고 하셨던 거, '세븐이 JYP 들어가서도 3년 넘게 청소만 했다더라. 왜 그랬을까? 인성이 안 됐으니까 미리 그렇게 시킨거지' 라고 악담하셨던 거 다 기억나구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 어린 나이 16살에 대체 제가 뭘 잘못한건지 댓글 부탁드려요." 대충 이런 댓글들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현재 공무원 준비중인데, 죄가 성립되면 공무원 시험자격이 박탈되어서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학원측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명예훼손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문제되며, 사실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허위라면 그 경위부터 설명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올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법성 조각사유(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게 된 경위, 과거의 일을 최근 다시 올리게 된 이유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거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고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