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가요?
지역 카페에 특정 학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올렸는데 학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대충 올린 댓글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중 3때였으니까 거의 9년전 일인데, 그 학원 여자 원장한테 학원 끊는다고 했다가 들을말 못들을말 다 들었던 게 최근에 생각나서 한번 봤더니 아직도 잘 운영중이더라구요^^ 조만간에 그때 당했던 거 글 올리려구요"
"따님도 다니면서 무슨 일 있으셨나봐요ㅜ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화나네요ㅎㅎ"
"궁금해서 그런데요... 학원 끊겠다는 학생한테 다른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막말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내내 울고 저희 부모님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단 말씀 단 한 마디도 없이 다른 학생이랑 비교했던 학원인데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그런 얘기까지 왜 서로 나오게 된건가요? 제가 학원을 그만둬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댓글다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구요, 한 분은 녹취록이랑 문자도 다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정 잘잘못을 따지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시잔 분도 계셨으니까요. 남 밥줄 끊는 거 아니라기에 그정도까지 하고싶진 않아서 안했지만요. 학원 그만둘 때 저한테 ㅇㅇ고면 몰라도 ㅇㅇㅇ고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성적 못나올 거라고 하셨던 거, '세븐이 JYP 들어가서도 3년 넘게 청소만 했다더라. 왜 그랬을까? 인성이 안 됐으니까 미리 그렇게 시킨거지' 라고 악담하셨던 거 다 기억나구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 어린 나이 16살에 대체 제가 뭘 잘못한건지 댓글 부탁드려요." 대충 이런 댓글들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현재 공무원 준비중인데, 죄가 성립되면 공무원 시험자격이 박탈되어서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