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학원 재학생으로, 학원장의 사서명위조/행사 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진행하였고, 징역 6개월 집유1년 나왔습니다 (2심 기각, 상급심 진행중)
2.이 학원에서 발생한 일을 동네 지역카페에 올렸고, 해당 글을 보고 학원장이 사실조회 없이 곧바로 저를 추정하여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소송 청구하였고, 제가 모두 이겼습니다. (민/형사 고소 진행하였고 변호사비용 약 1천만원 사용 / 민사 소송비용은 전액 보전받음)
3. 위 손배소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었으며 구 약식 처분 되었습니다 (벌금 1~200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개보법 위반 관련하여 아래의 피해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 학원장의 개인적인 개인정보 보유 및 제 3자 제공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발생
나. 불법적인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피해
4 항의 집행이 타당한지, 혹은 위 건의 대한 민사 소송가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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