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고소당함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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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제가 한 학원에 대해 리뷰를 남겼습니다
선생님도 수업시간 지각한다 내용도 별로다 쓰레기다 양아치다 걸러라 이런 표현을 사용햇습니다 그 학원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심한말은 하지 않앗고 학원에 대해 일방적 비방도 별로 안하고 이런점이 별로다 걸러라 이런식으로 햇습니더
학원 법무팀에서 고소한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쓰레기라거나 양아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모욕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