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원장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 처리가 늦어져서 얘기를 했더니 그 뒤로는 엄청 차갑게 대하네요

한 번은 아이들과 선생님도 있는 학원 로비로 부르더니 일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네 책임감이 없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명예 훼손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생 및 직원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기 언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재직자 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재해주신 내용으론 확인이 어려워 위 요건 살펴보시고 신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원장의 언행과 그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