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하였으나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