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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멋진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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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실에 의한 내용이면 처벌 안 받나요?

민사 승소, 돈 안갚은 상대방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내고싶은데, 사실이어도 소문 내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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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도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하였으나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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