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이 저에 대해 학원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영어 학원에서 1년 동안 근무했고 계약이 끝난 후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월급은 받았지만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제가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달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제가 학원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학원과 외국인 선생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연락하여 중재 요청을 하며 학원 측에 연락을 중단하라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학원이 제가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원 관리팀의 한 사람이 전화로 제가 학원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고, 노동청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학원 학생들을 개인 교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부인했습니다.
만약 학원 측이 계속 연락을 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학원에서 몇 달 동안 일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이 계속 연락을 해오면, 우선 문자나 전화 등의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그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통해 학원의 지속적인 연락이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건도 종결되었다면 더 이상 질문자님이 회사와의 연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괜히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학원과의 연락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는 최초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이후 추가 진정이나 교육청 민원 등은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학원측에서 뭐라 하든 본인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답변하고 말면 될 것이며
질문자님 외 다른 문제로 학원에 민원이 제기된 것일 수 있으나, 이는 고민하실 사항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