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

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강사였고 올해 1월까지 모 학원에서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저는 제 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전 학원에서는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봤을때 몇가지 성립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1-특정성

글에 "최근 본원 출신의 한 학원 강사가 올해 개인 화실을 개원하며..." 이런식으로 썼는데 지인은 다 저인거 알고 업계가 좁아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2-공연성

700명넘는인스타와 3000명넘는 이웃이있는 블로그에 기재

3-내용이 싹다 허위사실

저는 기만광고를 한적도, 합격자 명단을 도용한적도 없는데 글에는 제가 명단을 도용하엿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성 부분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명예 훼손죄도 성립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시게 되면 특성성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성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