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
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강사였고 올해 1월까지 모 학원에서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저는 제 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전 학원에서는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봤을때 몇가지 성립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1-특정성
글에 "최근 본원 출신의 한 학원 강사가 올해 개인 화실을 개원하며..." 이런식으로 썼는데 지인은 다 저인거 알고 업계가 좁아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2-공연성
700명넘는인스타와 3000명넘는 이웃이있는 블로그에 기재
3-내용이 싹다 허위사실
저는 기만광고를 한적도, 합격자 명단을 도용한적도 없는데 글에는 제가 명단을 도용하엿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