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커리큘럼 없는 입시학원의 허위광고, 사기가 맞을까요..?제가 근무하던 학원의 일입니다해당학원은 선생님을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격한 합격실적을 홍보하는데,이 합격은 강사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여 만든 합격실적입니다. 오랜기간 해당 학원에서 근무해왔지만 학원 내 커리큘럼은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강사의 역량으로 합격시켰습니다. 학원이라기보다는 학원과 학생을 이어주는 입시 중개소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합격을 만든 강사가 그만 둔 후 새로운 강사가 들어와 가르치는데, 이를 학생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합격자 명단에 속아 학원을 등록하고 학원내 커리큘럼이 없고 강사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 합격률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입장에서는 속은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일반 학원은, 학원내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있고 그 아래 강사가 지도하여 합격시킨 결과만리 학원의 합격자명단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현 학원은 아무 커리큘럼이 없고, 프리랜서 강사에게 모든것을 기대어 수업하며 이를 학생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이 보셨을때도 사기라고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 직장 학원에서 공정위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대처방안 자문 구합니다.전 직장 학원에서 공정위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대처방안 자문 구합니다.저는 전직장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올해 제 교습소를 오픈하였습니다.1-전에 학원에서 학생 한명이 따로 제게 수업 요청을 하였고, 저는 이학생만 따로 단기 지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제 학원 홍보자료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학생이 전 학원 원장쌤께는 제가 봐준거는 단순 가이드정도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햇다고 하여 원장쌤은 제가 허위 광고라며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작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세심하게 지도하였고 지도한 카톡증빙자료가 있습니다.2-전 학원에서 타대학 수업한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학원 홍보차 그 이미지를 ai로 수정후 사용하였는데이에대해 학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잇어 신고햇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인지는 증명된바는 없습니다.3-14일까지 증거자료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증서자료는 다 모아 두었으나, 제상황에서 어디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적은 내용 외에도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이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제가 유리하게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저는 프리랜서 강사였고 올해 1월까지 모 학원에서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저는 제 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전 학원에서는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봤을때 몇가지 성립되는 요건이 있습니다.1-특정성 글에 "최근 본원 출신의 한 학원 강사가 올해 개인 화실을 개원하며..." 이런식으로 썼는데 지인은 다 저인거 알고 업계가 좁아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2-공연성 700명넘는인스타와 3000명넘는 이웃이있는 블로그에 기재3-내용이 싹다 허위사실저는 기만광고를 한적도, 합격자 명단을 도용한적도 없는데 글에는 제가 명단을 도용하엿다고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강사 제 행동이 해당 특약에 위반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3.3퍼 공제받는 프리랜서 강사 입니다.해당특약에대한 대가로 받은것은없습니다.그리고 해당특약이 좀 과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효라면, 원장쌤이 저를 고소? 소송? 했을때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판결되는건지 궁금합니다1-학원수강중이던 학생이 학원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만둔후 제게 개별적으로 지도요청을 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학생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따라 결과도 다를까요?(제가의도적으로 연락x)2-제가 제 스튜디오를 따로 차리게 되었는데(교육청신고대상x) 이전 학원에서의 합격자명단을 쓰고싶지만 분쟁을 방지하고자 아래 두가지 예시처럼 쓰려합니다. 괜찮을지 또는 분쟁의 여지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예시1) 2026학년도 서울대 서양화과 1명 합격(제가 외부 출강으로 직접 가르친 학생입니다.)예시2) 제 그림과 포트폴리오로 서울대 서양화과 1명이 합격했네요계약서는 첨부해 두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강사 제 행동이 해당 특약에 위반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3.3퍼 공제받는 프리랜서 강사 입니다.해당특약에대한 대가로 받은것은없습니다.1-학원수강중이던 학생이 학원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만둔후 제게 개별적으로 지도요청을 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학생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따라 결과도 다를까요?(제가의도적으로 연락x)2-제가 제 스튜디오를 따로 차리게 되었는데(교육청신고대상x) 이전 학원에서의 합격자명단을 쓰고싶지만 분쟁을 방지하고자 아래 두가지 예시처럼 쓰려합니다. 괜찮을지 또는 분쟁의 여지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예시1) 2026학년도 서울대 서양화과 1명 합격(제가 외부 출강으로 직접 가르친 학생입니다.)예시2) 제 그림과 포트폴리오로 서울대 서양화과 1명이 합격했네요계약서는 첨부해 두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강사 학원외에서 학원생을 지도하면 계약에 위반되나요?프리랜서 강사 학원외에서 학원생을 지도하면 계약에 위반되나요?계약서는 첨부해두었습니다 특약때문에 걱정이 되어서요학원 학생이 학원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만둔후, 제게 개별적으로 지도요청을하여 지도를 했습니다.이경우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강사 불공정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저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이며 5인이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3.3퍼공제)로 일합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 둔 상태이고 제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하는데 지난 계약서상 문제되는것들이 있는거같아서요. 계약서는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계약서 내의 해당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조항이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거 같아서요. 조항의 대가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2-또한 계약기간 내에 학원 학생을 따로 지도했을경우 계약서내에 문제가 되나요? 학생한테 돈 받았을때, 안받았을때가 다를까요?3-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학원에서 배출된 합격자명단들을 제가 따로 사용해도되는지(제 사이트에 기재) 궁금합니다 (전에 학원에서 본인이 가르친 결과임을 기재한 후)4-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 수업을 당일취소, 전날취소 하며 뚜렷한 이유없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쌤이 그 수업을 하게 하였고 취소된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요청했음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제될것이 있을까요?5-본질적으로 제가 프리랜서 강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신고하는거같아서요.정해진 근로일과 시간에 출근합니다6-과거 원장쌤이 제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서 책상유리를 내리찍어 깬적이있습니다. 바로앞에서 유리는 산산조각났구요 이경우 교육청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등 별도로 신고할수있는 부분있을까요?7-2017-2023 기간동안 한번도 근로계약서 쓴적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못받은거같습니다(계약서,급여명세서O)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지시에따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데공휴일 근무수당이 지급 안된거 같아서 계약서, 근 넉달간의 급여명세서 함께 올립니다.제가 일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5/1 근로자의날 2시간6/3 대선 2시간6/6 현충일 4시간8/15 광복절 2시간1-근로계약서상 항목 때문에 이경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제가 회사에 요청했는데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 지문을 찍는 시스템이라 제가 열람할 수 없고,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하느라 교통내역 증명할수도 없습니다. 또, 공휴일에는 저랑 대표만 출근하기에 마땅히 증명해줄 사원도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공휴일에 출근햇던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회사가 출퇴근기록부를 요청했을때 위조해서 제출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밖에 적절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3-이제 개천절이라 개천절에 또 출근라고 할거같은데.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나요? 업무적으로 출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 항목 때문에 걱정되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안녕하세요,일하다보니 이상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구인공고에서는평일 : 9:00-오후 3:00토요일 : 9:00-오후 1:00이라고 되어있으며, 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은없습니다.그런데 저는 현재평일 8:30- 오후3:00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12:00-12:30 점심시간)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퇴근할떄도 있으며 여기애대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30분이 적혀있는데 근로자 편의상 빨리 퇴근하라고 그냥 점심시간을 빼버리고 9:00-오후2:30 이렇게 일하게 된겁니다.토요일 근무도 원래는 9:00-오후3:00 일하는건데 그냥 토요일은 일없으니까 1시에 일마치면 일찍퇴근하는거고 일많으면 넘어서까지 일하는거라고 합니다. (현재 근로게약서 잃어버려서 확인을 못하고잇음, 그래도 아마 점심시간이랑,토요일 오후 3시까지 일하는거라고 적혀있을거같음)이경우, 근로계약서와 구인공고가 다른데 처벌이나 신고할수 있는 명분같은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추가수당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공휴일중 하루 나오라고 하는일이 잦습니다.예를들어 원래 업무시간은 6시간인데근로자의날에(원래 쉬는날) 잠깐 나와서 2시간만 일하고 가달라고 합니다.물론 이에대한 수당은 준다고 문자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그렇게 나오라고 한게 5/1 근로자의날, 5/6 대체공휴일 6/3 대통령선거일, 6/6현충일, 8/15 광복절 등등입니다.이날 저는 안쉬고 두시간 일하러 출근했습니다.1- 그런데 이 추가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에 안적혀있는거같아서요.이에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할까요?2-만약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3-다음달 추석에 또 요청할거 같은데 제가 휴일날 일하는거 거부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4-그리고 제가 이사하느라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줄까요? 분실에대한 재교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기도하고 요새 저랑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서안줄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받을 수있는 뚜렷한 이유가 명분이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