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금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금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금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

제가 10년동안 알바했던곳에서

2023년 8월까지 근무하였고 이때까지 한번도 근로계약사 작성해본적 없습니다

이후 2025년엔 근무 하였는데 이후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이경우 지난 2023년 8월건에대해 신고사능하며

유의미한 처벌이 있을까요?

신고하고자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2개 법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벌금형이고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벌급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의미한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작성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였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가 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이지, 계약서 체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3년 8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 시효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