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2023년10월 입사에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다가 2024년도 안쓰고 2025년 2026년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문제를삼으면 2023년 2024년 근로계약성 미작성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시점 기준 5년 안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5년 + 2026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