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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자부심있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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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2023년10월 입사에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다가 2024년도 안쓰고 2025년 2026년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문제를삼으면 2023년 2024년 근로계약성 미작성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시점 기준 5년 안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5년 + 2026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