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강사 제 행동이 해당 특약에 위반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3.3퍼 공제받는 프리랜서 강사 입니다.
해당특약에대한 대가로 받은것은없습니다.
그리고 해당특약이 좀 과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효라면, 원장쌤이 저를 고소? 소송? 했을때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판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학원수강중이던 학생이 학원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만둔후 제게 개별적으로 지도요청을 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학생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따라 결과도 다를까요?
(제가의도적으로 연락x)
2-제가 제 스튜디오를 따로 차리게 되었는데(교육청신고대상x) 이전 학원에서의 합격자명단을 쓰고싶지만 분쟁을 방지하고자 아래 두가지 예시처럼 쓰려합니다. 괜찮을지 또는 분쟁의 여지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예시1) 2026학년도 서울대 서양화과 1명 합격
(제가 외부 출강으로 직접 가르친 학생입니다.)
예시2) 제 그림과 포트폴리오로 서울대 서양화과 1명이 합격했네요
계약서는 첨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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