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가 없다고하네요 제가 수업외로 자습실을봐주라는 업무요구때문에 채점이랑 모르는 문제설명도 계속 업무를 했거든요 프리랜서였으면 제업무만했어도 되는거였단거잖아요? 제가 저걸 걸고 가면 근로자로해야 유리한가요, 프리랜서로 업무 위배로 해야 유리한가요? 현재 학원과 소송관계입니다
네,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업진행 방식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갖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업무를 별도로 부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준수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