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강사 제 행동이 해당 특약에 위반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3.3퍼 공제받는 프리랜서 강사 입니다.
해당특약에대한 대가로 받은것은없습니다.
1-학원수강중이던 학생이 학원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만둔후 제게 개별적으로 지도요청을 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학생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따라 결과도 다를까요?
(제가의도적으로 연락x)
2-제가 제 스튜디오를 따로 차리게 되었는데(교육청신고대상x) 이전 학원에서의 합격자명단을 쓰고싶지만 분쟁을 방지하고자 아래 두가지 예시처럼 쓰려합니다. 괜찮을지 또는 분쟁의 여지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예시1) 2026학년도 서울대 서양화과 1명 합격
(제가 외부 출강으로 직접 가르친 학생입니다.)
예시2) 제 그림과 포트폴리오로 서울대 서양화과 1명이 합격했네요
계약서는 첨부해 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업금지 계약은 구제척으로 계약조건을 따져봐야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 중에는 다음의 조건들을 따져봅니다.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직종의 사업주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제약조건이 지나친 경우 인정 받지 못합니다.
우선 반경 20KM 거리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KM 정도에서 인정받으며, 2년이라는 기간도 길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결국 이전 학원의 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 시작되는 문제이며, 그 이후 판정을 받아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까지가는 사례들도 있지만 그 사이에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해당 광고의 문구 사용 여부를 확인 이전에 해당특약에 이전원장이 분쟁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 관련 포스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부분이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저런 조항들이 있다고 하여 저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학원을 그만둔 학생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를 한 것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소속된 사업체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학생을 가르친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며, 다만 이미 그만둔 학생을 별도로 가르친것이라면 실제 손해배상를 청구하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
2번 질문의 경우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약정이 시간/공간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벗어난다면 문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