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강사 불공정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이며 5인이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3.3퍼공제)로 일합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 둔 상태이고 제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하는데 지난 계약서상 문제되는것들이 있는거같아서요. 계약서는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계약서 내의 해당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조항이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거 같아서요. 조항의 대가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2-또한 계약기간 내에 학원 학생을 따로 지도했을경우 계약서내에 문제가 되나요? 학생한테 돈 받았을때, 안받았을때가 다를까요?
3-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학원에서 배출된 합격자명단들을 제가 따로 사용해도되는지(제 사이트에 기재) 궁금합니다 (전에 학원에서 본인이 가르친 결과임을 기재한 후)
4-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 수업을 당일취소, 전날취소 하며 뚜렷한 이유없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쌤이 그 수업을 하게 하였고 취소된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요청했음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5-본질적으로 제가 프리랜서 강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신고하는거같아서요.정해진 근로일과 시간에 출근합니다
6-과거 원장쌤이 제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서 책상유리를 내리찍어 깬적이있습니다. 바로앞에서 유리는 산산조각났구요 이경우 교육청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등 별도로 신고할수있는 부분있을까요?
7-2017-2023 기간동안 한번도 근로계약서 쓴적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경업금지 특약의 유효성 (질문 1, 2)
계약서상 퇴직 후 인근 지역 개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①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②경업 제한 기간 및 지역이 적절한지, ③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입시 미술 강사의 일반적인 지식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개인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직 중 학생을 따로 지도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나 신뢰 관계 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무상 지도였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타격은 적을 수 있습니다.
2. 합격자 명단 사용 및 저작권 (질문 3)
합격자 명단 자체는 학원의 영업 자산일 수 있으나, 귀하가 직접 가르친 결과물임을 명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측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명단 전체를 가져오기보다는 본인이 지도하여 합격시킨 사례임을 강조하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당한 수업 취소 및 보상 (질문 4)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이 취소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수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질문 5, 7)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원의 커리큘럼과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3.3% 세금 공제나 계약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행위 (질문 6)
원장이 면전에서 유리를 깬 행위는 특수협박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교육청에는 학원 운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