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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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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

안녕하세요,

일하다보니 이상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구인공고에서는

평일 : 9:00-오후 3:00

토요일 : 9:00-오후 1:00

이라고 되어있으며, 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평일 8:30- 오후3:00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12:00-12:30 점심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퇴근할떄도 있으며 여기애대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30분이 적혀있는데 근로자 편의상 빨리 퇴근하라고 그냥 점심시간을 빼버리고 9:00-오후2:30 이렇게 일하게 된겁니다.

토요일 근무도 원래는 9:00-오후3:00 일하는건데 그냥 토요일은 일없으니까 1시에 일마치면 일찍퇴근하는거고 일많으면 넘어서까지 일하는거라고 합니다.

(현재 근로게약서 잃어버려서 확인을 못하고잇음, 그래도 아마 점심시간이랑,토요일 오후 3시까지 일하는거라고 적혀있을거같음)

이경우, 근로계약서와 구인공고가 다른데 처벌이나 신고할수 있는 명분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