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못받은거같습니다(계약서,급여명세서O)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지시에따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데
공휴일 근무수당이 지급 안된거 같아서 계약서, 근 넉달간의 급여명세서 함께 올립니다.
제가 일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5/1 근로자의날 2시간
6/3 대선 2시간
6/6 현충일 4시간
8/15 광복절 2시간
1-근로계약서상 <휴일-3번>항목 때문에 이경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제가 회사에 요청했는데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 지문을 찍는 시스템이라 제가 열람할 수 없고,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하느라 교통내역 증명할수도 없습니다. 또, 공휴일에는 저랑 대표만 출근하기에 마땅히 증명해줄 사원도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공휴일에 출근햇던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회사가 출퇴근기록부를 요청했을때 위조해서 제출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밖에 적절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3-이제 개천절이라 개천절에 또 출근라고 할거같은데.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나요? 업무적으로 출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 <휴일-3번>항목 때문에 걱정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공휴일에 근로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을 지급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휴일에 근로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사업주는 악덕사업주로서 흔하지 않습니다.
네,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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