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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7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모 학원에서 수강 중인데,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던 도중 수업자료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아차리고 급히 삭제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라 학원 데스크에 가서 직원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녹음한 대화 내용입니다.

저 : 다른 사진을 올리던 도중에 학원 수업자료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우기는 했는데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봐요

직원분 : 수업자료를 같이 올리셨다고요?

저 : 네 다른 사진 올리다가 실수로 같이 올렸습니다

직원분 : 바로 지우셨으면 상관없을거같아요 공개적인 곳에 올리면 원래 저작권 문제가 되는데 의도로 올린 것도 아니고 바로 삭제하셨으니까 문제는 안될 거 같아요

이후 해당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 이건데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보니 수업자료가 있어서 지웠습니다.

직원분 : 이미 지나간건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유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로 고의도 없었고 올리다가 너무 제대로 찍혀서 놀래서 지웠고 직원분도 괜찮으니 다음부터는 주의해달라 했으니 처벌받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차후에 학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처벌이나 합의금 지불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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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자료 전체가 올라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무엇보다 저작권은 친고죄인 경우가 많은바, 학원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