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았어요. 피신청인들에게 어떻게 상환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신청인이구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았어요.
피신청인들에게 어떻게 상환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간략히 어떤내용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이차적으로 회수가 안될시 이것을 가지고 급여압류등을 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아 이를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액에 대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서 집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