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다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법원에 제출해야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서류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결금액보다, 제가 실제 받은금액이 몇백원정도 오차가있는데(지연이자)

이정도 오차로 압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님 저정도는 제가 풀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판결금을 전액 추심해 받으신 상황이군요.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접수로 집행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몇백 원 차이는 지연이자 계산 시점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전액 변제받으신 것이니, 압류를 따로 해제하실 필요도 유지할 실익도 없습니다. 추심신고가 접수되면 그 범위에서 압류·추심명령은 목적을 다해 효력이 종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추심신고서입니다. 추심신고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회수한 금액을 나누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즉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압류는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