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온전히 죄가 안됨을 알면서 피고소인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죄가 성립 여부를 떠나 모욕행위는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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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사기 고소문의를 하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친족간에는 사기범죄와 같은 재산죄는 처벌을 면제합니다. 형사 처벌은 어려운 사안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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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와이프에게소송건다는연락을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의 경우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으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 만난 기간과 원인들을 살펴보아 상대방 남자가 전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항변 가능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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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 포인트 적립한게 공금횡령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그 자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채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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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으로 투자한다고 줬는데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지인의 기망을 하여 해당 암호화폐 자산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가 취하고 질문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침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수년전에 일어난 일인 점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거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사기 등으로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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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다가 교통사고나게되면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은 위의 경우만을 보고 바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유턴이 가능한 왼쪽 흰색 점선에서 유턴이 가능하며, 후속차량은 실선이 아니라 유턴 점선 선행 차량이 진행 이후에 진행하여 유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후속 차량에 보다 큰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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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가 등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아래 대법원 판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가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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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토큰을 보답으로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큰이 단순히 포인트의 개념과 같다면 이를 어느곳에 교환할 것인지 기타 여러가지를 전혀 담보하지 않고 단순히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의무 등을 모두 면책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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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질의 회신은 면세사업자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불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에 있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7 ,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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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설립자의 후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전문개정 2011. 9. 15.]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가 아닌 이상, 단순히 대학의 설립자라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예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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