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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치206
고결한어치206

강압과 협박에 의해서 쓰여진 채무 이행각서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서 A에게 책임을 지라고

온갖 난리를 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B는 나중에 깡패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A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협박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연대책임을 지라면서 채무 이행각서까지 쓰게 하였습니다.

각서는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몇배나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쓰게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일부 변제도 하였으나, 얼마 후 B는 A와 A의 지인들의 연대책임을 물으며 배상을 하라며

민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연대채무 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임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라면 이에 기하여 취소를 할 수 있고, 위 민사소송에 항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행각서가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