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는 돈을 받고 강습을하는 강사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B가 A에게 돈을 갚지 않자 A가 B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가 저에게 카톡을 하길 :여기저기 돈을 꾸고 안 갚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주변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려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수 있으니.. 카톡으로 "C에게 B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마라. 돈 빌리고 안 갚는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해라 너도 친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살짝 언질을 줘라 한쪽 얘기만 듣고 사실을 알순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C라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제 카톡을 캡쳐해서 보여줬고 제 카톡이 여기저기 퍼져서 B라는 분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수강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수강 취소에 B라는 분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적용되어 무죄가 될수 있을련지요.
고소 당한건 저와 C입니다. 둘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거라고는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