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개인회생/파산 제상황에 어떤게 맞나요?
어머니가 제명의로 4년전 법인카드 개인카드해서 카드값 연체로 천만원 넘게
빚이 생겨서 지금 통장 압류 상태에 신용점수 150점인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내년이면 소멸된다고 하던데
뭐 알아보니 아닌것 같기도 해서
소멸을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시일 내에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파산신청의 경우는 기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해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지만 추후 금융거래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급여소득자 등 장래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기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은 후 3년간 이를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카드 대금 연체 등이 있다면 본인이 대외적으로 실제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고 지속적인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것이며 법적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무상태와 수익, 고정 수입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생신청, 파산신청, 채무조정 등 적절한 채무의 면제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관련 신용에 관한 상담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은 별개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회생, 아니라면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