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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있는라즈베리잼

생기있는라즈베리잼

25.05.22

어머니 사망한 후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는 마치고 사망신고는 하기 전 입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셨으며, 신용회복중이셨는데 어머니 적금 통장에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인 빚이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적금 통장 1000만원은 현재 비밀번호도 모르고 출금할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신고 전에 1000만원에 대한 재산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사망신고 후 재산 1000만원과 빚 7000만원을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이 외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고, 재산만 빼내려다가 단순승인간주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야 하고 사망 신고 전에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부정 행사나 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