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전부 측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해 등에 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등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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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모욕적인 고의로 한 점이 좀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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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회봉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때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 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은 평균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80일 이후에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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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성인명의를 도용하고 신분증이 없다고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퇴장을 요청할 수 있고 퇴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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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설치 기기 등에 대한 단순한 수리비, 부품 교체비, 소모품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단순한 냉매 충전 등의 소모성이라고 볼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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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액 현금인출 경찰 동반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동반하에 일천만원 이상을 현금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 등에 대해서 창구 직원이 상세한 면담을 하여 인출사유를 확인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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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법으로 인해 기존 개장수들은 정부 혜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4년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업계 등에 혜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부의 주관 부서인 농림식품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단속이나 전업 폐업 등을 해야 하는 개식용 업계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업, 폐업을 위한 대책,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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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음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개인이 감상용으로 이를 추출하여 듣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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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있었던 일에 대해 미고지를 한부분을 들어 합의 하에 전체 바닥난방공사를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전체 바닥반방 공사가 필요한 사유가 된다고 , 실제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누수에 대한 탐지 등을 하여 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 하자 보수 를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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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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