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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등뼈의 장애에 있어서,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전부 측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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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해 등에 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등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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