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들이 성인명의를 도용하고 신분증이 없다고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성년자들이 성인명의를 도용하여 야간에 지속적으로 피시방에 출입을 시도하는데.. 직원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에게 사실이 적발되면 직원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업무 특성상 업장 내에
있는 모든 손님의 아이디를 전부 확인하고
신분증을 전부 다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답답합니다. 19살 학생들이 20살 친구들 아이디 또는 부모님 아이디로 로그인하니 외관만으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본인들은 성인이라 주장하며 신분증은 또 없다고 하는데 (당연한거겠지만) 뭐라 말하기가 참 애매하더군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아이디는 또 성인이고. 경험자분들 중에서 확실하게 내쫓을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업무특성상 어렵다고 기재하셨는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칙대로 신분증 제시가 안된다면 출입을 거절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퇴장을 요청할 수 있고 퇴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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