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번 안 준 남편.. 양육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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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 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빼서 집을 나오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혼수물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적절한 분할이 될 때까지는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을 분할한 후에 이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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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들른 고시원에서 옷을 훔쳐갔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그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특정을 위하여 우선 수사기관에 절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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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계약서 취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라고 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증 방법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소 등에 따른 재산의 회복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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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무통 사기범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피해 구제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합의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텐데 워낙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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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실제 판매한 자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이므로 다소 위 사안은 복잡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 환불과 교환의 주체는 판매한 자이지 제조사가 이를 직접 반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와 그 교환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 대하여 원래의 제조품과 품질이다름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하고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택배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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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개인재산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 거주지를 가족이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조회하여 임대차 등의 보증금이나 기타 매매계약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금 채권 등을 가족이라고 하여 그 재산관계 모두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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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 일 것이 요구 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행위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행위 자체의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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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할시 상속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질의 주신 바와 같이 존속 살인이나 상해치사에 이르지 않고서는 상속 결격이 되지않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으로 보아 그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일반 윤리적인 관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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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곧 집행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특별히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조치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집행 가능 재산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즉시 이를 실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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