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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guy
1bguy20.09.02
강박에 의한 계약서 취소하려면

강박에 의한 재산분할 계약을 썼고 무효 혹은 취소하고싶은데 강박을 당했다는 증거자료가 꼭 있어야 하나요 1년이상의 상대방과의 진술서만으로만 부족한가요 자료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라고 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증 방법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소 등에 따른 재산의 회복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을 작성할 당시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이었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것인데 이를 취소하려고 한다면 취소를 하려는 질문자님이 취소 사유 예를 들어 강박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상대방과의 진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강박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시는 이상 강박에 대한 입증자료늘 제출하셔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