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와 구두녹취를 통한 계약에대해

얼마전 회생신청을 하게되었었는데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해 녹음을 하였다고 말했고 계약서에는 제가따로 자필서명을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취소를 요청하자 법률사무소측 사무장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상기 제나.항에 기재된 납부 기일에 잔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건을 취하 할 수 있고, 기 지급된 보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임인은 즉시 사임

결론적으로 제가 언제든 취소를 할수있다는건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명자체를 계약서에 법률사무소 측에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부분은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자필서명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기에 저는 동의도 할수없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취소는 불가능하다 혹 취소가 된다하더라고 해당측 변호사 판단하에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취할수있다며 협박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한달이넘도록 사실상 진행이 제대로된 부분은 부채증명서 뿐인데 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고 만난것도 아니고 전화또한 하지않았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도 이해할수없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계약서를 토대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자필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문자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기재하신 위 계약내용은 일단 계약서가 성립되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즉,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만 기재되어 있고, 사실관계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본인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서명을 대신하도록 동의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직접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지만 본인이 용인한 것이라면 그 계약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