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의 약속과 약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를 적지않고 돈을 빌린후에, 돈을 갚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한 것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나요?
2.압류 해지를 해주겠다 입으로만 약속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며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는것(채권압류추심명령해제신청)도 일방적인 약정 불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두 약정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압류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약정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빌린 후 돈을 갚겠다는 구두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두 약속의 내용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서면 계약에 비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해지를 구두로 약속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약정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정의 경우 약정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증인,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