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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6.20

진술서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피진정인과 체불금액 조정을 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내일 입금해주기로 마무리했습니다(그래서 아직 종결전)

근데 조건이 추후에 저에게 민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불금액을 줄여준것인데

진정서에는 내일 금액을 받기로 했다라고만 적었고 진정 취하서도 날짜만 빼고 적으라하셔서

다 적었지만 추후 고소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적지않았습니다

아직 종결전이니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명시를 한다고하면 효력이 있는것인지...

또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약속한거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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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 종결 전까지는 근로자가 그 주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두 합의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결 전에 근로감독관에 이야기해서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취하서만 내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결 전이라면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의 조건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이후 소송시 증명하기 어려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나중에 말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여 상대방과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하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서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