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2020. 09. 02. 08:55

조금 복잡한 사정인데..

A제조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B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구매를하였습니다.

B판매업체가 연락이 없자 A제조회사에 연락하여 교환요청을 하였고

교환을 받았는데...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A제조회사는 상품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만하고.. 다시 원상품을 받고 싶은데.. 택배비를 지불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택배비 그쪽에서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실제 판매한 자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이므로 다소 위 사안은 복잡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 환불과 교환의 주체는 판매한 자이지 제조사가 이를 직접 반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와 그 교환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 대하여 원래의 제조품과 품질이

다름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하고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택배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0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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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받은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점 설명하시고 그에따라 재교환 또는 원제품 반환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2020. 09. 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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