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사정인데..
A제조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B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구매를하였습니다.
B판매업체가 연락이 없자 A제조회사에 연락하여 교환요청을 하였고
교환을 받았는데...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A제조회사는 상품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만하고.. 다시 원상품을 받고 싶은데.. 택배비를 지불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택배비 그쪽에서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