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녀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불법행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 상대방 상간녀에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 대해서 자신이 유부남이 아닌 것으로 믿게 끔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일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손해 등을 특정하여 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지, 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에 대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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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멋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단침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만한 보증금의 반환 등에 협력하는 점에서 일정협조를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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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퇴직연금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제처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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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 7년째지만 재산분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로 결혼식을 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위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의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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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를 했는데, 불법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토렌트로 영화 파일에 일부 섞여 있는 점, 위의 처벌 대상은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해당 성착취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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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효력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공증에 대해서 특별히 공증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은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 즉 민사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위 차용증을 작성한지 10년이 경과된 경우 그동안 법적 청구(소 제기 등)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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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중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는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임차인의 허락이나 미리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매수인이 그 집의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보기 위해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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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건물의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의 종료 시점에서 한달 이전에 집주인이 위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당 통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지 시점을 실제 계약 종료 시점으로 부터 1달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달 이후에 통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1년을 그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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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하여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성립합니다.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점에서 그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협의 이혼 내지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을 재판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재산을 훔쳐 갔다는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 질의 주시면 이에 대해서 추가 검토후 회신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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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재산 특히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높은 재산을 소송 패소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 등본 등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 등과 이전 관계 등을 확인하여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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