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바 사기 당한거 어떡할까요?

2020. 08. 28. 00:18

어느날 5000원 받을수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카톡아이디가 적혀있었구요 거기에 연락했더니 주식문자알바 일주일당 30만원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번씩 명세서도 써주고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되요.

이름은 김예지 사원으로 되어있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체험비 5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더라구요.

코어앤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요.

이 사람의 전화번호는 알수없고 5000원 받은 내역밖에 없습니다 . 어떡해야하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이기는 피고인을 특정하기 힘든 이상 고소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사기죄는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이 미미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액을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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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기의 기망내역과 재산상 피해를 보신 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라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질문자는 특별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데, 이에 대해서 혹여 개인 통장이나 입출금을 대행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개인의 통장의 대여, 양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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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기피해를 입었는지 불분명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확보하시어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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