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기의 기망내역과 재산상 피해를 보신 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라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질문자는 특별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데, 이에 대해서 혹여 개인 통장이나 입출금을 대행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개인의 통장의 대여, 양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