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이면주차 차량 파손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면 주차가 필수적인 주차장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을 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주차장의 상황인 점 등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 비율이 크게 높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이 가하여 진 것에 의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대2 에서 7대3 정도 인정이 됩니다. (차량을 민 사람: 이중주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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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 후 발령대기 기간에 다른 직업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자 지위이고 아직 정식으로 임명절차를 거쳐 발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공무원법상 허가 없는 영리 행위의 겸직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발령이 되어 임명 되기 전까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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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계약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채 법률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모두 예상을 하여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화에 관하여 규정을 하는 바, 특별히 부당한 특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위탁 취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 취소라 함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인데, 위의 경우 계약기간을 6개월씩 두고 계약이 종료 됨에 따라 다시 동일 역무에 대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하도급법의 위반사항인 부당한 위탁 취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하도급법의 사항 등을 보시고 주의를 하신다면 특별히 계약 관계에 따른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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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짤로 올리는거 초상권이나 저작권 위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등 영상 저작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에 어떠한 수치적인 총량이나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이른바 움짤이라는 아주 짧은 영상의 편집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이 동영상에 대해서 임의로 편집,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업로드나 감상평 용으로 짧은 동영상의 업로드 등은 실제 동영상 제작자 등의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점(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의소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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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 질의에 대해서 개인들도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수익,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개인이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해서 세무적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하여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 2번 질의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역시 위의 행위를 지속적 , 반복적으로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관련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3번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이 다른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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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왔는데 집에 하자가 있을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등에 따라 일부분 대응 방안이 다릅니다. 매매계약으로 보여지는 바, 매수인이 쉽게 발견하기 힘든 하자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에 대한 보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만으로는 계약의 전면적인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싱크대 등의 하자를 매매계약 당시 그 흠결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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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저작권법 위반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등 영상 저작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에 어떠한 수치적인 총량이나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이 동영상에 대해서 임의로 편집,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영화의 한장면을 사진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허락없이 상업적 또는 임의로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비상업적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업로드나 감상평 용으로 짧은 동영상의 업로드 등은 실제 피해자인 영화사나 동영상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점(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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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 부여 후에 정식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이의 신청 후에 차회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다시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위 기일을 잘 준수하여 이의신청 후에 재출석 의사와 불출석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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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 절도,횡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는 점이 인정이 되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퇴직금의 지급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퇴직금 포기에 따른 대가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아 들일지는 질문자께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형사 처벌을 어느정도 받고 퇴직금을 수령할지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한 조언을 구득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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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 가불요청을 말씀 드렸는데 대기상태이면 가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불이라는 점은 근로 임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임금의 지급 의무는 일정기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시점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선 지급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면접만을 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점이 아닌 점에서 가불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회사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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