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관련 합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가능합니다. 실제 사고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배상인바,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하고 85%를 다시 곱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세 납부세액에 따라 신고된 소득에서 85%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실제 입원은 5일만을 하신 경우이며,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일만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적정한 휴업손해를 청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