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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댐의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초래된 국민의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금년(2020)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운데 정부는 영남과 호남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해의 복구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강우는 평년의 기록을 넘는 것으로서 홍수조절을 하는 댐의 Capacity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수 한계에 이른 다목적 댐인 섬진강 댐의 수문을 불가피하게 개방함으로써 섬진강 하류지역인 하동, 곡성, 구례의 마을들이 수몰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댐의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초래된 국민의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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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댐의 수문 개폐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댐의 개문이 있어서 이에 의한 수재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섬진강 댐의 저수한계에 이르러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하류지역 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 모두의 수재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문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특별 재난 지원 등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