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낫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체당금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체당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법제처 참조]참고하시어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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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보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용 부분인 계단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소방로를 막는 것이 될 경우에는 소방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은 공용부분(복도,비상구,피난계단등)에 물건을 무단적재 및 방치하여 화재발생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 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에 건의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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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가상계좌에 돈을 다 못 넣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획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어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 회생 신청자가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분의 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에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금의 연체,미납 횟수가 3번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바로 3개월, 또는 3회의 연체의 경우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5회 정도의 변제까지는 인용하나, 바로 3개월 연속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지될 위험이 낮지 않습니다. 연체하여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에 대해서 변제금을 확인하여 이를 입금하여 폐지를 막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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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너무 힘듭니다(건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공사 대금에 대해서 지급 기일을 정확하게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여 관련 역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대금 지급 시까지 정당하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금 지급의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인 점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기성고(현재 완성된 역무 만큼의 공사비)대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도급인 점에서 계약 위반의 점을 적극 이야기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여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계약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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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효력의 기간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 부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라면 아직 5년 이하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소장 기재 주소) 및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이에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을 먼저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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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된 자료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만난적이 없기때문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 기타 다른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 기초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다른 배경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만났고, 어떠한 기망행위(속인 행위), 금전적 피해,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또는 다른 범죄로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서 위 배경 사실에 유의하여 시간 순서 별로 정리를 하여 재질의 주시면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제3자가 이익을얻었다고 하여 그 제3자가 위의 사실관계 적시하신 바와 같이 직접 대면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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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의자 재판연기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심리를 통하여 유무죄를 정하여 판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지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명의로 신속한 처벌과 피해 구제를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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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연납부및 연체자 쫒아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대인은 그 임대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나 기타 관련 법의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임차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에 걸쳐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호될 수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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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채무조정자들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연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하지만,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규정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실무준칙 제4조 제2항) ,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실무준칙 제5조 제3호)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는 지침을 제정하여 코로나의 여파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바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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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펜스 설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별표).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그러므로 관할 시, 군, 구청 장에게 민원 등으로 해당 도로 부속물로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민원으로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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