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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비오리187
든든한비오리18720.08.03

월세지연납부및 연체자 쫒아낼수없나요?

고시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

배째라 하는데

다음달에 계약안하고 내보내고 싶은데

깔끔하게 밀린거 받구 내보낼순 없을런지요

강제할수도 없는거 같고..

게다가 생활태도도 불량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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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므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1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종근린시설인 고시원의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2. 또한 주임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및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연체차임은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받을때까지 지연손해금까지 얹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대인은 그 임대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나 기타 관련 법의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임차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에 걸쳐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호될 수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돌려주시고 보증금이 없는경우에는 별도로 연체차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