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연체에 원룸방 샷시 창문까지 파손해 놓았습니다.
임차인 학생이 월세를 5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학생 부모는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하라고만 하구요... 방안에 샷시 창문까지 깨놓은 상태입니다.
수리하겠다고 얘기만하고 계속 방치 중이구요... 기한까지 보증금을 차감하면 십여만원 남습니다.
가스비, 전기세도 안내고 있고...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를 해도 답도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후 연락이 옵니다.
또 평소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남들 자는 시간에 엄청 씨끄럽게 굽니다.
이제 기한이 한 3개월 조금 남았는데.... 느낌에 기한이 다 되어도 이사를 안나갈꺼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내줄테니 살았는거 까지만 차감하고 기한 덜 되어도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만 사과를 하고 사정을 해서
있기로 했는데... 월세 낼 약속과 창문수리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명도소송 하는 방법 말고 더 강력한 합법적인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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