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연체에 원룸방 샷시 창문까지 파손해 놓았습니다.
임차인 학생이 월세를 5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학생 부모는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하라고만 하구요... 방안에 샷시 창문까지 깨놓은 상태입니다.
수리하겠다고 얘기만하고 계속 방치 중이구요... 기한까지 보증금을 차감하면 십여만원 남습니다.
가스비, 전기세도 안내고 있고...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를 해도 답도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후 연락이 옵니다.
또 평소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남들 자는 시간에 엄청 씨끄럽게 굽니다.
이제 기한이 한 3개월 조금 남았는데.... 느낌에 기한이 다 되어도 이사를 안나갈꺼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내줄테니 살았는거 까지만 차감하고 기한 덜 되어도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만 사과를 하고 사정을 해서
있기로 했는데... 월세 낼 약속과 창문수리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명도소송 하는 방법 말고 더 강력한 합법적인 방법이 없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수리비용은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거나 추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절차가 현재 2월치의 차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계약일자가
얼마 남지 않고 보증금에 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소송 제기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 절차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방안의 샷시 창문을 손괴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고 손괴된 창문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