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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스
셜록스21.01.15

5개월 월세 체납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파트 집주인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세입자가 월세를 5개월치나 밀렸는데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피하고, 대화를 하고자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계속 피합니다. 저도 월세를 받아서 월세를 내야하는 입장인데 대출까지 받아가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고요.

최근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문자 한통 띡오더니 그냥 기약없이 기다려달라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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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간이한 소송절차인 바 임대인에게 더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료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해지사유입니다.(주택이라면 2개분)

    따라서 질문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2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해지 통지 이후에 목적물의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개월 연체라면 차임연체 대비 보증금액수를 생각하셔서 명도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