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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원앙191
의젓한원앙191

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월세도 미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월세로 지내고 있는 세입자가 8월달 계약만료로 퇴실하겠다기에 퇴실 날자에 맞춰 준비를 하였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면서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도 집에는 있는거 같은데 반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차례의 연락과 문자도 남기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전혀 반응조차 안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갑갑합니다.

이번일로 새로 입주하기로 한 세입자도 입주를 못하고. 몇개월의 월세및 관리비도 미납되고 있어서 이대로 있으면 믄제가 커질 것 같아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놨는데 그다음 대응을 어찌해야될지 참 난감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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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세입자가 임의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2. 답답하시겠지만 세입자를 상대로 조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서 건물을 인도받으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 입주하기로 한 세입자 부분은 기존 세입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임차인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퇴거를 위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건물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월세 납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승소하였을 때 집행을 위해서라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