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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17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거주하는데 주인 연락도 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만기는 도래했고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아 이미 보증금까지 월세로 다 전환한다 통보하고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오늘이 계약 마지막날인데도 집에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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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을보니 쉽게나갈거 같지않습니다.

    미납세입자는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으니 좀더경과를 지켜본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계세요

    보증금까지 다까먹었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거 같네요

    월세가 2개월이상연체시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생기는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고 다음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들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내보낼수 있드라구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미 원만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인도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소진한 경우 세입자가 명도가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이 없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계약할 보증금액이 없어서 계속 퇴거하지 않을 겁니다.

    월세 연체와 계약만료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먼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 발생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순서대로 임차인을 명도시켜야 합니다.

    소송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조건없이 명도시키고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계약하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적법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전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연락을 주지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인이 반응없으면 명도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다까먹을정도로 너무 오래시간을 끈거같습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월세를 안내고 있더라도 자기집이지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만하게 잘ㅈ구슬려서 내보내는게 가장좋지만 그래도 버티면 명도소송하셔야할겁니다 그분이 다른 자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배상도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거구요 그냥 이사비준다하고 나가라고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시간 비용 스트레스 다 감내할자신있으시면 소송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실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일단 최대한 압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