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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가마우지169
고상한가마우지16921.03.26

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문도 안열어줄때 대처는?

원룸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5개월째 월세와 관리비가 미납인 상태입니다..

더구나 전기료도 미납이어서 얼마전 한전에서 단전 통지까지 온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거주가 불분명하여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휴대폰도 안받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계약해지 하고 나가라고 하고싶어도 밀린 월세랑 이사비가 부담되서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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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2월의 임대 차임을 미지급시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공제하여도 미납 차임이 더 크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